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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13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3호를 각 폐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원심판결

이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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