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186 (1997.03.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금융기관에서 업무폭주로 인하여 OCR 용지로 납부한 세금을 확인치 못한 채 수납하였다가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1996.5.31.)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6.7.2. 주민세를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민세액(2,715,37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543,070원을 1996.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본법인 ㅇㅇ(주)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외국인)로서 ㅇㅇ(주)와 한국법인인 ㅇㅇ(주)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ㅇㅇ(주)에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1996.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인 1996.7.1.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성실히 신고납부(1996.6.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 납부)하였는데도,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를 ㅇㅇ시 ㅇㅇ구청 구좌에 납부 당일 대체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날(1996.7.2.) 대체 입금한 결과, 청구인에게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고지된 바, 이는 과세관청과 은행간의 업무처리상 발생한 문제를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수납은행과 과세관청간의 지방세 대체절차 및 연계업무는 납부이후의 문제인데도 이를 이유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수납은행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은행에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일에 과세관청의 수납대리점이 아닌타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음날 대체 송금하여 납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서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1996.5.31.)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7.2.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다음날 대체입금시킨 결과, 가산세가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수납은행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은행에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세 납부(납입) 영수증(OCR용지)에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과 세목, 세액등을 기재하여 착오로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및 전국 ㅇㅇ(ㅇㅇ금고 포함)에 납부하지 못하고, ㅇㅇ시 ㅇㅇ구 소재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적용할 세율및 세액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기간내에 과세관청의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납부해야만 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주민세 신고납부서나 납부(납입) 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민세를 납부 하였더라면 그 납부서등에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전국 ㅇㅇ, ㅇㅇ금고)가 표시되어 있어 과세관청 소재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등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타지역 소재 금융기관으로 납부한 이상, 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금융기관에서 업무폭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CR 용지로 납부한 세금을 확인치 못한 채 수납하였다가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