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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63 | 상증 | 2009-04-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2963 (2009. 4. 1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7.10.1.부터 2008.3.19.까지 청구인(2006.4.18. 사망한 피상속인 전OOO의 자) 외 6인(피상속인의 처 남OOO, 자 전OOO, 전OOO, 사위 임OOO, 김OOO, 이OOO)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피상속인 소유 대지, 건물(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2002.2.15. 양도, 순 양도가액 45억원), OOO 피상속인 소유 대지, 건물(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2003.6.26. 양도, 순 양도가액 39억4천만원)의 양도대금 중 8억5천만원을 아래 표 〈상세내역〉와 같이 증여받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O

나.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6.5. 증여세 합계 453,05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6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금고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금고 계좌에 2002.3.16. 입금된후 2002.3.25. 인출 되었는 바, 동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는 보관기간이 종료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2002.3.25. 출금된 OOO금고 출금관련 종합전표를 보면, 청구인의 모 남OOO이 예금주란에 청구인 명의 「전OOO」로 기재하였고, 날인란에 「남OOO」의 도장으로 날인 하였으며,

7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종금 계좌로 2002.3.22. 입금된후 2002.3.29. 인출되어 남OOO과 청구인의 남편 임OOO가 각각 1/2씩 취득한 OOO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고,

8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종금계좌로 2003.5.12. 입금된후 2003.8.4. 출금되어 청구인의 남동생 전OOO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위 청구인 명의의 2002.3.22. OOO종금 거래신청서(계좌개설 관련서류)를 보면, 남OOO이 청구인 명의의 「전OOO」로 기재하였고, 피상속인 「전OOO」의 도장으로 날인 하였으며, 동 거래신청서상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 ‘4040’은 청구인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02년 3월 당시에는 OOO빌딩 매매와 관련하여 남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였던 시기이므로 남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자금의 분산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한 계좌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OOO금고 계좌 및 OOO종금 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6차내지8차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2002.12.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동규정이 삭제되어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8차부과처분”에서 4,536,585원, “9차부과처분”에서 14,126,021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금고 계좌 및 OOO종금 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6차내지8차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당초 조사관청은 금융조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OOO빌딩 및 OOO빌딩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청구인의 OOO빌딩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및 사위 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 6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금고에서 4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금고에 4천만원이 입금되었고,

7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소유 OOO빌딩 양도대금 중 30억원이 2002.2.15.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2.16. 20억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 입금된후 2002.3.22. 12억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전OOO, 전OOO, 전OOO, 전OOO, 피상속인의 사위 서OOO에게 각 2억원씩 합계 12억원이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서 2002.3.26. 2억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사위 임OOO에게 2억원이 입금되었으며,

8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소유 OOO빌딩 양도대금 중 10억원이 2003.5.9.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2003.5.12. 10억원이 인출되었고, 인출된 10억원 중 청구인, 전OOO, 임OOO, 서OOO의 OOO종금 계좌로 각 2억원씩 합계 8억원이 입금되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자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더구나,청구인을 제외한 전OOO·서OOO·전OOO·전OOO·전OOO·임OOO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금융흐름임에도 불복제기 없이 부과된 증여세를 완납하거나 징수유예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2003.10.10.선고된 대법원 판례OOO를 보더라도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종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청 조사시에 어떠한 입증이나 소명도 한 적이 없고, 동 자금이 피상속인에게로 재입금된 사실도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8·9차부과처분”시 부과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8차부과처분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8차증여재산의 증여시점이 2003.5.12.로 동 증여재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정당하며,

9차부과처분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위 제78조 제1항에서 삭제되었지만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에 신설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4억4천만원(2002.3.16. 4천만원, 2002.3.22. 2억원, 2003.5.12. 2억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가산세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78조【가산세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2003.12.30. 법률 제7010호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2003.12.30.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금고 계좌 및 OOO종금 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6차내지8차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6차증여재산은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OOO금고 계좌 원장 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OOO금고에서 2002.3.16. 4천500만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OOO금고에 4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3.25. 출금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금고 출금관련 종합전표를 보면, 예금주는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있고, 날인도 되어 있으나, 서명·날인한자가 누구인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출금관련 종합전표와 함께 OOO금고 고객 계좌조회서와 그 밖의 종합전표 5매, 그리고 청구인의 자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법무법인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 사본 1매, 남OOO이 청구인의 명의「전OOO」라고 자필로 쓴 증거서류라고 하면서 OOO지방법원에서 열람복사한 참고준비서면OOO과 남OOO의 진술서 사본 1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7차증여재산은

1)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원장 사본, 피상속인, 청구인, 형제자매 전OOO, 전OOO, 전OOO, 전OOO, 사위 서OOO, 임OOO의 OOO종금 계좌 원장 사본 등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 OOO빌딩 양도대금 중 30억원이 2002.2.15.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2.16. 20억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 입금된후 2002.3.22. 12억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전OOO, 전OOO, 전OOO, 전OOO, 서OOO의 OOO종금 계좌에 각 2억원씩 입금되었고 2002.3.26.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임OOO의 OOO종금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되었다.

2) 또한, 2002.3.22. 청구인의 OOO종금 거래신청서(계좌개설 관련 서류) 사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 「전OOO」로 기재되어있고, 날인란에는 피상속인 「전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거래신청서상 비밀번호 ‘404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거래신청서상 비밀번호 ‘4040’은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남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의 명의가 아들 딸 사위 앞으로 되어있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2006.1.29. 피상속인의 자녀 및 사위들의 각서 및 사실확인서(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재판진행시 원고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청구인 및 임OOO의 계좌에 입금된 각 2억원은 2002.3.29. 남OOO, 임OOO가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OOO빌딩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4) 한편, 4차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1천500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후 청구인의 OOO빌딩 잔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다) 8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정원장 사본, 청구인, 전OOO, 임OOO, 서OOO의 OOO종금 계정원장 사본 등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OOO빌딩 양도대금 중 10억원이 2003.5.9.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3.5.12. 10억원이 인출되어 8억원이 청구인, 전OOO, 임OOO, 서OOO의 OOO종금계좌로 각 2억원씩 입금되었으며, 이 중 청구인, 임OOO, 전OOO에게 입금된 각 2억원은 2003.8.4. 전OOO이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금고 계좌 및 OOO종금 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6차내지 8차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1) 4차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1천500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후 청구인의 OOO빌딩 잔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으며,

2) 6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금고에서 4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금고에 4천만원이 입금된 사실,

7차증여재산은 2002.2.16.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억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종금 계좌에 입금된후 2002.3.22. 12억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청구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사위 들에게 입금된 사실,

8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3.5.12. 인출되어 청구인, 청구인의 형제자매, 사위 들에게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더구나,청구인을 제외한 전OOO·서OOO·전OOO·전OOO·전OOO·임OOO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금융흐름임에도 불복제기 없이 부과된 증여세를 완납 하거나 징수유예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차내지 9차부과처분”시 부과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9,073,171원 및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536,585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8차부과처분시 증여세 85,609,7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1.25. 남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6억9,900만원에 대하여는 2006.2.27.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4,126,021원을 9차부과처분시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삭제되어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8차부과처분”에서 4,536,585원, “9차부과처분”에서 14,126,021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3.1.1.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의 적용내용을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한 바 있었으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의하면,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으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부분을 삭제하였다.

(라)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을 보면, 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한 금액과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및 제18조 내지 제24조,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개정하면서, 동 개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항(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는 이 법 시행(2004.1.1.)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위 관련법령을 보면,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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