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186 (2015.06.0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 지출시기와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금전의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채권회수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외 6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에 따라 2013.7.31.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백만원, 납부할 세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8.9.26.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2014.5.1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3.1.9.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2는 2014.5.14. 청구인에게 2008.9.29.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및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96.8.6. 남편 OOO사망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었는바, 장남이자 자녀들 중 소득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구두약정을 체결하여 피상속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상속받은 재산이 처분되는 대로 이를 상환받기로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등기이전 및 처분관련 비용, OOO장례관련비용, 피상속인의 주택 유지관리비 및 기타 생활비 등 피상속인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 합계 OOO대신하여 지급하고 해당 지급증빙을 모두 보관하여 왔으며, 상환약정에 따라 피상속인은 2008.9.26. 예금만기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인바,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OOO사망 당시 단독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함이 명백한 상속세 신고의무이행 및 상속재산의 등기 등과 관련된 비용 합계 OOO피상속인이 거주하던 피상속인 명의 주택의 수리비용 합계 OOO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합계 OOO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전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된 묘지비 등의 금액은 청구인의 부의 상속세 신고에서 공제대상인 장례비 등으로써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증여 채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고, 나머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일부 입금확인증, 영수증 등 제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해 우선 지급한 비용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과 연관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이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1996.8.6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1997.4.14.부터 2007.4.27.까지 5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시기와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은 후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다른 가족에게 지급한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쟁점금액에서 재차 송금된 금액은 2008.10.11. OOO(여동생의 아들)에게 지급한 OOO천원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금액도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한 대리 지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전 수표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8.9.26. 쟁점금액OOO이 출금되어 2008.9.29.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1996.8.6.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OOO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10.7.23. 아들인 OOO와 합가하여 주소를 OOO으로 이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0.12.7. OOO으로 전입하여 2007.5.2.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음 <표1>과 같이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2008.9.26. 이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출증빙,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합계 OOO을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1999.4.2.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각 OOO백만원씩을 받았으며, 당시 피상속인은 현금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내용의 상속인 OOO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1996.8.6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1999.9.3.까지 양도가액 합계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비용 대납시기와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해당 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8년이 경과하여 쟁점금액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기 보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자금으로 피상속인의 비용 지급, OOO등에 대한 송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 설령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피상속인이 사망전 수표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