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956 (2018. 10.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1.4.2. 설립되어 OOO에서 판매업(주택신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7.28.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2018.1.2. OOO주식회사로 법인상호를 변경하였고, 2006.1.21. 도급법인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아파트 공사”라 한다)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9.10.30. 준공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2.28.∼2017.4.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12.31.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장기미회수채권손실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미수금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을 감액하여 2017.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7.10.24. 동 미수금이 실제 2009사업연도 귀속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이므로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이에 따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결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의신청결정서(2018.5.8.)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8.5.8. 청구법인이 2018.2.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액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으로 쟁점미수금을 2009사업연도 귀속분 손금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 등을 보전한 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결의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미수금을 2009사업연도분 손금으로 하여 채무면제이익 등을 보전하고 세액결의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