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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439 | 소득 | 2014-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439 (2014.10.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조사시 청구인 매입액의 일부를 가공확정하면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한 연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그 전후 연도의 신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3.1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별지>와 같이 OOO 외 6개사에 교부한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부터 2013.7.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면세사업자로서 2012년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9.30.~2013.10.1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과세기간 OOO 외 5개사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가공매입액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OOO 외 6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금액OOO원(세부내역은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가공매입액 OOO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에 해당하는바, 쟁점매출액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1] 쟁점매출액 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OOO, 216050-52-015***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 및 OOO의 각 대표자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실제거래금액에 해당하고 그 차액인 OOO원은 가공거래액이며, 그 외 OOO 외 4개사를 대상으로 발행한 금액은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거래처로서 쟁점계좌를 보더라도 전혀 입금된 내역이 없으나 동종 업종 영업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다.

(3) 한편,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출액을 매입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매출액을 쟁점계좌 이외의 계좌로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쟁점매출처에 대한 송금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단지 청구인의 당초 진술에 모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금액 중 쟁점매출액인 OOO원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은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의 시인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사당시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시 실제 공급금액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답변내용과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계좌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물량흐름에 대한 소명과 상대방의 확인 없이 자신의 거래내용 중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것을 전부 가공거래로 주장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신이 더 많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3.10.30.)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인(OOO)에 대하여 2012년 과세기간 OOO 외 5개사로부터 수취한 가공경비 OOO원(필요경비 불산입), 부외경비 OOO원(매출원가, 필요경비 산입), 매출원가 차익 OOO원(매출원가 산입)을 확인(소득금액 OOO원 증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계산서 수수질서 위반혐의)에 따라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2012년 과세기간 OOO 외 5개사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OOO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OOO의 이의신청결정서(2014.4.4.)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나타나는 쟁점매출처 중 OOO(대표 OOO)과 OOO(대표 OOO)의 대표자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실지거래액에 해당하고 그 외 금액OOO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계좌의 2012년 금융거래내역 및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관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0.17.)에 의하면, “거짓으로 매입한 거짓계산서 금액에 터 잡아 거짓으로 매출계산서를 교부해 준 업체는 없나”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공급금액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12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계산서 교부자)과 쟁점매출처(계산서 수취자)의 매출·매입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2012년 매출 및 매입 신고내역

(6)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등에는 아래 [표3]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매출처 중 청구인과 지속적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는 OOO, OOO 등 2개사[2011년 OOO]로 나타난다.

[표3]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신고세 신고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에서 거래질서 범칙조사로 전환(2013.10.14.)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과세기간 전후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중 OOO과 OOO 등 2개사에 대하여만 거래한 실적이 나타나는 점, 2012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그 전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10.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거래대금은 전액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로만 수령하였고, 쟁점매출처 중 OOO과 OOO을 제외한 5곳은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쟁점계좌에는 청구인이 실지거래라 주장하는 2개사 OOO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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