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63 (2001.01.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장부 기장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수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반영한 재무제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욱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5.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공장용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일체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차량운반구(지게차, 승합자동차, 덤프트럭 등 이하 “이건 차량운반구”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107,974,2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2항·제132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91,360원, 농어촌특별세 134,510원, 등록세 2,419,500원, 교육세 134,510원, 합계 5,279,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6.5.에 개인사업자(ㅇㅇ콘크리트) ㅇㅇㅇ로부터 이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공장 시설물과 채권·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건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고, 취득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계약일 현재 양도자의 장부가액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여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 가액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이건 차량운반구의 장부가격 135,611,217원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32,700,322원이나, 당시 회계담당 직원의 착오로 법인장부에 감가상각을 하기 전의 가격으로 잘못 기장한 사실을 1999년 사업분 법인세신고 후에 발견하고 장부를 수정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장부가액이 고의·착오 등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1993.4.27. 92누 15895)고 하고 있음에도, 감가상각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5항제3호 및 제130조제1항,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5.에주택자재 및 토목자재 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날 이건 공장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 일체를 승계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처분청은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차량운반구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6.5.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공장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과 채권·채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양도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ㅇㅇㅇ)는 형제간으로서 법인장부상 자금이동이 없는 형식상의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건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하였는 바, 당시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법인장부라 할 것이며, 그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 이건 차량운반구의 가격을135,611,217원으로 기장하여 관리해 오다가1999년도 귀속분 법인결산신고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1년분에 해당하는 것만 기간손익비용으로 처리하고, 2000.1.1.~2000.6.30. 귀속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서 일시에 수년분을 감가상각하였으나, 감가상각의 인정목적이 당해자산의 재순환을 위한 수익대응비용으로써 매년 일정 방법으로 기간손익비용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장부 기장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수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반영한 재무제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