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344 (2007.1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인보험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에 한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추정하여 계상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은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7.16. 개정(신설)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인 4,474,549,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보고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으로 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쟁점금액을 2004사업연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감사원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인보험에 있어서는 미보고발생손해액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추정금액인 위 미보고발생손해액(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시정요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5.14.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88,61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이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바,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책임준비금으로 하여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나, 생명보험회사는 당기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사업연도말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기간손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2004.5.12.자 감사원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7.16.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를 신설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개정(신설)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생명보험회사들도 2004.4.1.~2005.3.31.사업연도부터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쟁점금액은 보험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서,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손해보험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으로 정하는 것이나, 인보험의 보험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생명보험회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단서 조항에서 다만, 인보험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되었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서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IBNR,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보험인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기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쟁점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2004.7.16. 동 조 신설)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7.16.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인 쟁점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2004사업연도 지급준비금(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동 적립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감사원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에 대하여 동 적립액은 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가) 2004.7.16. 개정(신설)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인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인보험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