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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124 | 양도 | 1994-03-10
[사건번호]

국심1994중0124 (1994.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주하는 3층은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이지만 지하실 및 2층은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용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3.5.24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의 대지108.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8.2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92.6.15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지층 및 1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그 면적은 123.84㎡이고 주택부분 면적은 101.48㎡임을 확인하여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양도에 대하여 93.7.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8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3층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지하실 등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주거용 면적은 지층 73.10㎡, 2층 50.74, 3층 50.74㎡ 도합 174.58㎡로 주거용 이외의 면적 50.74㎡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하실 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3층은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이지만 지하실 및 2층은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용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번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의 3층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지층 등의 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건물의 주거용 면적(174.58㎡)이 주거 이외의 면적(50.74㎡)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공부상 면적 및 용도는 지층 73.10㎡ 및 1층 50.74㎡는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각 50.74㎡는 주택으로 되어 주택부분의 총 면적은 101.48㎡이고 근린생활시설의 총면적은 123.84㎡로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큼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건물의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지층 73.10㎡는 주택, 1층 50.74㎡는 근린생활시설, 2층·3층 각 50.74㎡는 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174.58㎡로서 근린생활시설 50.74㎡ 보다 크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88.8.2 부터 92.5.19까지 쟁점건물의 3층에서 그 가족 4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층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2층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쟁점건물의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층 및 2층은 임대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일인 88.8.2부터 양도일인 92.6.15까지 3년 10월 보유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8.8.2 신축하여 92.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까지 쟁점건물 이외의 별도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 주거용 면적이 지층 73.10㎡, 2층 50.74㎡, 3층 50.74㎡, 도합 174.58㎡로 주거이외의 면적인 50.74㎡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3층에 불과하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 및 주택인 2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3층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 비과세대상이지만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지층 및 2층은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의 거주용에 제공되지 않고 임대용의 용도에 제공될 것이 예상된 것으로 층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층별로 1세대가 주거용에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3년이상 거주한 층과 5년이상 보유한 층을 구분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층)은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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