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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의 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824 | 양도 | 2004-02-18
[사건번호]

국심2003서2824 (2004.0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대지 266.99㎡ 및 위 지상 2개층 상가건물 218.2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1.6.12 취득하여 2000.12.15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OO원, 취득가액 OOOOO원)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OOOOO원으로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6.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OO원이므로 취득가액은 동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본인이 신고한 OOOOO원이 아닌 OOOOO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OO와 노OO는 사망 및 행방불명되어 이들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나, 김OO와 노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자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취득가액 OOOOO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OO원, 취득가액 OO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O,OOOO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서면분석 결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OO와 노OO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김OO가 사망하고 노OO는 행방불명되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성남을 통하여 OOOOO원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OOOOO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시 양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OOOOO원이나 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OO 및 노OO가 작성·교부한 영수증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1.5.17과 1991.6.12에 수표 및 현금 등 총액 O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동양종합금융(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OO와 노OO가 양도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O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이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바 있어, 이 건 과세일 이후에야 실지취득가액이 OOOOO원임을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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