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7
제목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 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0-01-0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품명 “Other Spices”, HSK 0910.90-9000(기본세율 8%)으로 품목분류하여 2008.10.16. ㅇㅇ세관장에게 4****-08-1*****U호로 수입신고하였다.나. 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같은 날 △△세관 분석실에 수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다시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8.11.5. 표준품명 Frozen lemon grass, cutted;;US, 품목번호 HSK 2008.99-9000(기본세율 45%)으로 회보하였다.다.통지세관장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에 따른 품목번호 및 세율상이를 이유로 2008.12.9. 보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액보정을 하지 않아, 2009. 1.16. 관세 1,266천원, 부가가치세 126천원, 가산세 69천원, 합계 1,462천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 1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향신료 제품”이므로 HS 제091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쟁점물품은 레몬그라스 줄기를 잘게 잘라(크기 1~2㎜) 냉동한 제품이며, 바질,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과 같이 주로 육류나 어류가공품 등의 향미증진 또는 향 가미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WCO에서 바질이나 로즈마리, 오레가노, 레몬그라스 등 기타 Herb류에 대하여 향신료 용도를 이유로 HS 제0910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냉동 향신료인 쟁점물품도 HSK 0910.99-9000(기타 향신료)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정밀분석 결과 레몬그라스(Lemon-grass)를 세척후 고온 단시간 살균(HTST : High-temperature short-time)하여 개별 급속냉동(IQF : Individual Quick Frozen)한 것으로 잘게 절단된 상태이므로 HSK 2008. 99-9000으로 회보되었는데,HS 제2008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호의 용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온 단시간 살균 공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냉동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에 해당되므로 HSK 2008.99-9000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품목분류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타 향신료”로 보아 HSK 0910.90-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관세율표 제9류 주2는 “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구베브페퍼(파이퍼구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향신료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는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a group of vegetable products)”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한편, 제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씨 또는 식물의 부분(예 : 카시카꼬투리․로즈마리․야생마저럼․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 및 세이지)(제1211호)”라고 해설하고 있다.3) 그리고,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Plants) 및 그 부분(Parts of plants)”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1211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바질(꽃과 잎), 정향(수피와 잎), 인삼(뿌리), 감초(뿌리), 라벤더(꽃과 초), 로즈마리(초, 꽃 및 잎)”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바질 또는 로즈마리와 유사한 “레몬그라스”도 제1211호에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에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라고 되어있어 관세율표 제1211호로 분류되려면 신선 또는 건조의 저장처리방법에 해당하는 물품만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4) 한편, 관세율표 제1212호의 용어는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Other vegetable products)”으로서 이 호에는 해초류(조류) 등과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Parts of plants)”로 되어 있고 제2008호의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Parts of plants)(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쟁점물품이 태국 대표 음식인 “똠양꿍”과 베트남 쌀국수의 국물 향을 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채소류가 아닌 기타의 식물로서 신선 또는 건조의 저장처리방법이 아닌 “냉동”의 방법으로 저장처리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0910호 또는 제1211호 및 제121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09-05-003호 결정 및 1996.8.26. 미국 품목분류 사례 NY A86153호 등)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