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관0281 (2016.02.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열거한 물품군 중 특게되지 않은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전기식 의료용 기기이므로 해설서의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개선 및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므로 제9018.1호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전기식 치료용 기기는 제9018.90-90호 내에서 제9018.90-9080호 외 다른 호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9018.90-908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관0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범용 전기수술기(O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OOO,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2.6%)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쟁점②물품을 2014년에 개정된 HSK에 따라 제9018.90-9019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중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6.4%)을 적용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5.6%)을 적용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먼저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호 내에서 6단위 소호를 결정하며, 다시 6단위 소호 내에서 10단위를 결정하는 Top-down 방식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피부질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외과용 의료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18호의 “외과용 기기 등”에 분류한 다음,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18.90호의 외과용 기기 중 “그 밖의 기기”에 분류한 뒤 HSK 10단위를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은 외과용 의료기기이므로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하여야 하며 상위의 품목분류와 다르게 외과용이 아닌 다른 기기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외과용 의료기기가 아닌 제9018.90- 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한 것은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18.90호에 분류한 상위의 품목분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제9018.90-9080호로 분류한 사례는 열이나 초음파,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통증 완화, 신경자극, 질병예방 등에 사용하는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와 전자외과용 기기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전기식 의료기기OOO를 제9018.90- 9080호로 분류한 사례는 이 건과 같이 품목분류 원칙에 위배된 사례이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품목분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는 관세율표 4단위 또는 6단위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것이고 HSK 10단위 품목분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아닌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이 제9018.90호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품목분류는 통칙, 부·류·소호의 주(註), 호·소호의 용어, 해설서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피부의 온도를 높이는 쟁점①물품은 제9018호에 대한 해설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에 해당하고,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하는 쟁점②물품는 같은 해설서 (Ⅴ) (7) 전자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9018.90-9080호의 그 밖의 기기 중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제9018호의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그룹에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와 전자외과용 기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고주파 및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온열작용과 응고작용을 이용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기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해설서 및 선례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9018.90-908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①물품OOO은 본체, 시술부위에 직접 접촉되는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서 생성된 고주파 전류가 핸드피스와 연결된 전극을 통해 OOO 고유의 고주파를 조사(照射)하면 콜라겐 함유량이 높은 피부 진피층의 온도를 높이게 되며, 진피조직에 열이 발생할 경우 진피조직 수축 및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여 주름개선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피부 미용장비이다.
(나)쟁점②물품OOO은 카트, 카트리지가 장착된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서 생성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OOO를 피부 표면으로부터 1.3㎝에 있는 지방층에 집중하면 초음파에 노출된 직경 10㎜ 이하의 조직에 56℃ 이상의 급격한 온도상승이 일어나고 열 응고 괴사가 생기면서 지방조직이 파괴되며, 열 변성과정에 의해 섬유막(콜라겐)의 수축도 일어나게 하여 허리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초음파 지방분해 장비로서 전문의가 시술하는 의료기기이다.
(다) 쟁점물품별 처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별 처분현황
(라) 해설서 제9018호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서 (A)~(R)까지 16개 물품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는 17개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Ⅰ)항에 포함된 물품군 중 제9018호의 소호 및 HSK 10단위에 특게된 물품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외 물품은 특게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표2> 소호 및 HSK에 특게된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 기기
(마) 해설서 제9018호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서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전기식 진단용 기기는 제9018.1호 및 그 하위 품목분류번호에 특게되어 있으나 예방·치료용 전기식 의료용 기기는 특게되지 않았으며, (Ⅴ)항에는 고주파 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여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여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 “(7) 전자외과용 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체, OOO로 구성되고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 부하나 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세포조직의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전기수술 기능과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고주파 자극기 기능을 조합한 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자극기OOO를 제9018.90-9080호OOO로, OOO 등으로 구성되고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진피층을 자극하여 피부재생을 유도하거나 피부조직을 응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식의 의료기기OOO를 제9018.90-9080호OOO로 분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9018호의 해설서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열거된 물품군 중 주사기·침, 안과용기기, 부인과용 또는 산과용기기, 내시경 등, 인조견장(투석)기기는 6단위 소호 및 HSK 10단위에 특게되어 있으나 나머지 물품군은 특게되지 않아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해설서 (Ⅰ)항에서 열거한 물품군 중 특게되지 않은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물품은 전기식 의료용 기기이므로(Ⅰ)항의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설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서 고주파 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는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와 “전자외과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성형외과 등에서 피부개선 및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므로 제9018.1호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전기식 치료용 기기는 제9018.90-90호 내에서 제9018.90-9080호 외 다른 호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기 중 기타의 기기로 보아 제9018.90-9080호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3. 이 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그 나라의 관세 또는 통계품목분류표상에 통일체계의 수준을 초과하여 품목세분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분류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6단위번호 수준을 초과하여 부가되고 부호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9호(2013.10.31.)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품목번호(HSK) | 품 명 | 한·미 FTA 협정세율 | |||
호 | 소호 | ||||
9018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를 포함한다] | ||||
90 | 그 밖의 기기 | ||||
10 | 00 | 임신진단기 | 0.0% | ||
90 | 기타 | ||||
10 |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 2.6% | |||
20 | 산부인과용 기기 | 0.0% | |||
30 |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6.4% | |||
40 | 인공신장기 | 2.6% | |||
50 |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 2.6% | |||
60 | 수의용 기기 | 0.0% | |||
80 | 기타 | 6.4% |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2.6%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9호(2013.10.31.)로 개정된 것
품목번호(HSK) | 품 명 | 한·미 FTA 협정세율 | |||
호 | 소호 | ||||
9018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를 포함한다] | ||||
90 | 그 밖의 기기 | ||||
10 | 00 | 임신진단기 | 0.0% | ||
90 | 기타 | ||||
1 |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 ||||
11 | 레이저 작동식 기기 | 0.0% | |||
19 | 기타 | 0.0% | |||
20 | 산부인과용 기기 | 0.0% | |||
30 |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5.6% | |||
40 | 인공신장기 | 0.0% | |||
50 |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 0.0% | |||
60 | 수의용 기기 | 0.0% | |||
7 |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 ||||
71 | 내과용·피부과용의 것 | 5.6% | |||
79 | 기타 | 5.6% | |||
80 | 기타 | 5.6% |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0.0% |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5) 관세율표 해설서
90.18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 심전계
9018.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4 --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9018.19 -- 기타
9018.20 -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9018.32 --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9018.39 -- 기타
- 치과용 기타 기기
9018.41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18.49 -- 기타
9018.50 - 안과용의 기타의 기기
9018.90 - 기타의 기기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Ⅰ)일반의과용 및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
(1) 침(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
(16) 각종 주사기(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 및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세척용ㆍ흡인용(펌프의 유무를 불문한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 및 부인과용 등
(C) 안과용 기기. 각종 범위의 것이 여기에 속한다.(이하 생략)
(IJ) 인조견장(투석)기기
(K) 부인과용 또는 산과용기기 : 질경ㆍ자궁절제용기기ㆍ산과용청진기ㆍ생식기검사용특수광학기기ㆍ겸자ㆍ천공기ㆍ절태용기기(태아제거용)ㆍ천두기 및 쇄두기(자궁내에서 사망한 유아의 두 개를 파쇄하는 기구)ㆍ내장검사용기기 등
(O) 내시경ㆍ위경ㆍ흉강경ㆍ복막경ㆍ기관지검사망원경ㆍ방광경ㆍ요도경ㆍ절제용내시경ㆍ심장경ㆍ결장경ㆍ신장경ㆍ후두경 등 : 이러한 내시경 중 많은 것들은 원격조정기를 통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작동도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용은 제외한다(제9013호).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는 제외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전자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
(7) 전자외과용기기
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ㆍ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결합장치는 페달식의 조작에 의하여 전기식 절단기나 전기응고기로 겸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