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2811 (2003.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인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해 취득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하여 회수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8.6.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매도된 O,OOO,OOO주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전자주식회사(2000.4.3. OOO엔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OO는 1999.6.3. 청구인 명의로 OOOO투자주식회사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기명식무보증전환사채(액면가액 OOO원)를 OOO원에 취득하고, 1999.7.5.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에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며, 2000.5.29. 위 전환사채를 보통주(OOOO주, 단가 O,OOO원)로 전환한 후, 2000.6.20.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O,OOO,OOO주를 실물입고하였으며, 2000.6.30. 주주명부에 O,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2.3.27.~5.10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결과, 2000.6.30.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이 김OO의 자금으로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조일삼 46600-10077, 2002.7.9)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2000.6.30)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O,OOO,OOO원(코스닥시장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2002.8.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OO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 2000.6.20. O,OOO,OOO주를 입고하여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2000.6.30. 이후인 2000.7.19.부터 증여세 신고기한(2000.9.30)내에 O,OOO,OOO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김OO가 인출·사용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은 같은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중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김OO가 매각하여 인출한 O,OOO,OOO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한 각종 법률상의 규제 또는 의무나 조세회피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주식의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처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반환이 아니고 김OO가 명의신탁의 당초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해제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의 경우 주식명부에 등재된 주식중 일부만이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처분되었는데, 당해 기한내에 처분된 것과 당해 기한이 경과된 후에 처분된 것을 세법상 달리 취급할 수 없다.
결국, 주식의 매각대금이 김OO에게 귀속된 것은 증여의 반환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매각행위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매각된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주식중 일부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하여 회수한 경우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증권(주) OOO지점장이 확인한 위탁거래내역서(2003.4.29)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0.6.20. 청구인 계좌(OOOOOOOOOOO)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O,OOO주가 실물입고되었고, 2000.6.30. 주주명부에 쟁점주식 O,OOO,OOO주가 등재되었으며(O,OOO,OOO주와의 차이 OO,OOO주는 청구외법인이 실물보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중 O,OOO,OOO주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2000.7.19.~2000.9.7. 사이에 매각되어(매각금액 O,OOO,OOO,OOO원) 위 기간중 O,OOO,OOO,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 OOOOOO
(O, O)
O OOOO O OOO(OOO)O OOOOOOO OOOO OO OOO
(2)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건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김OO인 점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양도된 경우, 동 양도에 따른 주식대금은 실지소유자인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양도된 주식대금은 실지소유자인 김OO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서류에 의하면, 위 출금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김OO, 김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명의로 OOO티(주), OOO로, (주)OOO아, OOOOO지, (주)O투 등의 통장에 입금되었거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달리 동 매각대금이 실지소유자인 김OO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검토조서(2002.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O,OOO,OOO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2000.6.30.을 명의신탁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주식가액의 평가는 청구외법인의 증자일(2000.5.28)이후 2000.5.30~2000.8.31기간중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O,OOO원)에 할증율(120%)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지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재산이 매각되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2000.6.30.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인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이 일응 타당하다 하겠으나, 동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보면 수증자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일응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기한내에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수하였다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은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양도시점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2서1938, 2003.5.26 및 서일 46014-10414, 2003.4.3.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제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중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하여 반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