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1구2341 (2002. 5.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상거래 행위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계산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나, 현지법인의 경제적 또는 자금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6서1369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2002서3056 / 국심2002중0620 / OOOOOOOOOO / 국심2004중4322 / 국심2007서0137 / 조심2009중2974 / 조심2012광4082/조심2017서42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6.29 및 2001.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204,701,0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3,332,8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39,232,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0,470,84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 1996~199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프랑스현지법인(OOO)으로부터 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843,435,001원(1996사업연도 84,276,894원, 1997사업연도 104,381,730원, 1998사업연도 225,505,174원, 1999사업연도 429,271,203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 1997~199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로부터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5,875,448,599원(1997사업연도 588,605,745원, 1998사업연도 4,746,281,257원, 1999사업연도 540,561,59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3.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러시아현지연구법인(OOO)에 송금한 연구용역비 1,314,954,170원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부터 7년간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처분은 1996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4.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현지법인(OOO)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1997.12.19. 미화 6,500,000불, 1998.3.17. 미화 10,000,000불, 1998.3.24. 미화 10,000,000불 합계 미화 26,500,000불에 대한 지급이자 13,908,142,277원(1998사업연도 5,035,622,001원, 1999사업연도 3,828,713,356원, 2000사업연도 5,043,806,920원)을 손금인정하며,
위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와의 차액 10,065,203,541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동 대여금을 대부할 당시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지방국세청장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동 OOO에서 전자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프랑스현지법인(OOO)에 원자재를 매출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를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1996~1999사업연도 외화외상매출금 41,874,976,146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3%)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843,435,001원(1996년 84,276,894원, 1997년 104,381,730원, 1998년 225,505,174원, 1999년 429,271,203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O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1997~1998사업연도 외화외상매출금 160,633,865,398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5,875,448,599원(1997년 588,605,745원, 1998년 4,746,281,257원, 1999년 540,561,597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러시아 현지연구법인(OOO)에 1996사업연도 1,314,954,17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연구용역비로 지급하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균등상각(1996~2000사업연도)한 데 대하여, 설비투자의 준공시점(2000사업연도)에 자산으로 대체한 후 상각하여야 하는 “건설가계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을 부인하고, 2000사업연도부터 7년에 걸쳐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였으며,
1997.11.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전자(주)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매출한 외화외상매출금 미화 14,785,745불에 대해 1997.12.16. 및 12.30. 2회에 걸쳐 13,032,389불을 회수하였음에도 전액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411,136,424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한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7.12.19. 미화 6,500,000불, 1998.3.17 미화 10,000,000불, 1998.3.24 미화 10,000,000불 합계 미화 26,500,000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현지법인(OOO)에게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하고 국제실세금리(Libor+3.5%)에 의한 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한 데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13,908,142,277원(1998년 5,035,622,001원, 1999년 3,828,713,356원, 2000년 5,043,806,92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10,065,203,541원(1998년 4,856,172,813원, 1999년 3,826,121,848원, 2000년 1,382,908,880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6.29 및 2001.7.1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204,701,0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3,332,8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39,232,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0,47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2000사업연도는 결손금 발생으로 결정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수기일을 경과하여 회수하는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는 당사자간 상호약정이 있는 경우에 연체이자를 계상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프랑스현지법인간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없어 연체이자를 계상할 수 없고,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은 직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1996년 1월 프랑스현지법인이 상업생산을 개시한 이래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현지 상업법원에서 법정전담중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상환이 동결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또는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여 그 지연사유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인정이자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를 거쳐 수출한 것이 형식적으로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행수출로서, 수출대금을 (주)OOO가 지급조건에 따라 해외구매자로부터 지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해외구매자의 송금여부에 따라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주)OOO와의 외상매출금 평균회수기일(1997년 22일, 1998년 28일)을 (주)OOO상사(1997년 24일, 1998년 19일)와 비교할 때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주)OOO와의 거래가 매년 2,100여건 이상 발생되어 각 거래상황에 따라 조기회수 또는 지연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임에도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한 (주)OOO상사의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하는 개별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러시아 합작연구법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경상적인 지출비용으로 1997년 3월에 착수한 청구법인의 PDP제조설비 건설과는 무관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이를 기술도입비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6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보다 충실하고, PDP제조공장의 착공전 기술도입비용을 자산으로 보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러시아합작연구법인은 현지언론보도(1996.11.20)에서도 연구개발의 성과가 보도된 순수한 현지연구법인이므로, 동 연구법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OOO전자(주)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시의 제품가격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회수시점에 발생한 외환위기(IMF)로 환율이 급등하였는 바, 이와같이 비정상적인 환율변동액으로 요청하면 계속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율변동분을 분담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이지 매출채권의 포기는 아님에도, 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과 동종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OOO)은 실질적으로 현지판매지점과 현지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은 생산운영자금에 투입되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쟁점대여금이 없었다면 파산 등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연불금융(미화 15,700천달러)의 대지급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님에도,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적용한 이자율(LIBOR+3.5%)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제거래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충실하게 적용한 것임에도, 법인세법을 우선 적용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프랑스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수기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고, 국제거래에 있어 외화외상매출금을 계약상 회수기일을 경과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며, 프랑스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적용함이 없이 계약서상 회수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준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실세금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외 (주)OOO와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수출신용장에 지급조건이 약정된 수출대금 결제방식으로 확인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주)OOO가 해외구매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통상적인 매출채권회수기간인 10일을 적정한 회수기간으로 하고, 즉시결제방식에 따라 수출한 경우는 (주)OOO의 수출대금 회수일자를 청구법인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OOO상사 거래시와 동일하게 선적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수출대금 회수기간인 1997년 24일, 1998년 19일을 적정한 회수기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만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균등상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고, 현지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연구용역비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스스로가 원천징수한 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PDP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기 개발한 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1996사업연도 연구용역비를 건설가계정으로 보아 PDP공장건설설비의 준공시점인 2000년부터 균등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1997.11.30 OOO전자(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14,785,745불을 외상매출하였으나, 대금회수시(1997.12.16 및 12.27) 13,032,389불만을 회수하고 1,753,356불에 상당한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당사자간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매출채권포기액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전자(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위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한 모든 외화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포기 없이 전액 외화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현지법인의 유동성부족을 이유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대여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이 20%이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최고이자율도 37.5%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Libor+3.5%)로 약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프랑스현지법인(OOO)에게 원자재를 매출하고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 제3자와의 거래시의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러시아현지연구법인에게 송금한 1996사업연도 연구용역비를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건설가계정으로 보아 생산시설의 준공시점에 자산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전자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한 외화외상매출금을 합의환율로 회수한 데 대하여, 회수시의 환율과 합의환율의 차이를 매출채권의 포기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5) 미국현지법인(OOO)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한 데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 저가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② 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2) 이연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4.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4.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하 생략)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같은법시행령 제15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 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프랑스현지법인(OOO)은 청구법인이 1993.10월 납입자본금(미화 42,500,000불)의 5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6~1998사업연도기간중 특수관계에 있는 프랑스현지법인(OOO)에게 원자재를 매출한 분 중 계약서상 회수기일(익월 2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비교가능이자율『Libor(6M) +3%』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592,024,320원)를 아래표와 같이 익금산입하였다.
(단위 : 원)
금 액 | 비교가능이자율 | 적 수 | 인정이자 | |
1996년 | 7,359,314,675 | Libor + 3% | 356,444,009,549 | 84,276,894 |
1997년 | 9,361,828,281 | 〃 | 431,642,233,326 | 104,381,730 |
1998년 | 7,506,323,337 | 〃 | 928,423,239,030 | 225,505,174 |
1999년 | 2,195,570,142 | 〃 | 791,643,274,935 | 177,860,522 |
계 | 26,423,036,435 | 592,024,320 |
위와 같은 방식으로 1999사업연도 매출분에 대하여도 OOO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인정이자 129,261,309원을 차감한 251,410,681원을 추가로 익금산입(위 인정이자와 합하여 843,435,001원 : 쟁점①금액)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인정이자로 1999사업연도 129,261,309원, 2000사업연도 2,508,767,811원을 계상하였음).
(나) 프랑스현지법인(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내역서에 의하여 1999.12월 회수분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9.11.3~11.29 기간중 매출건수 24건에 대하여, 기준회수일자를 다음달 20일인 1999.12.20로 하고, 개별 매출건의 실제회수일자(1999.12.27~12.31)가 기준회수일자를 경과한 일수(8~12일)를 계산하여 각 외상매출금에 위 경과일수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3%)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다) 프랑스현지법인(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프랑스현지법인은 1996.1월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으나 아래표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부(負)의 상태가 지속되고 1997사업연도부터 자본금이 잠식된 것으로 확인된다.
〈프랑스현지법인의 재무 및 자금상황〉
(단위 : FF)
1996사업연도 | 1997사업연도 | 1998사업연도 | 1999사업연도 | |
매출액 | 105,752,478 | 283,173,628 | 360,357,421 | 349,604,628 |
당기순이익 | -116,461,814 | -318,454,059 | -136,457,165 | -140,047,101 |
자본총계 | 132,297,646 | -97,098,450 | -135,149,190 | -162,486,205 |
자금상황 | -132,468,644 | -144,641,331 | -113,731,912 | -84,767,573 |
※자금상황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임
(라) 프랑스 현지 채권은행(Credit OOO)의 1997.7.29자 문서내용에 의하면, OOO에 대한 모든 여신(1997.7.29현재 124,750천프랑)을 1999.9.29까지 회수 및 재대출을 하지 아니할 것과 채무 불이행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OOO 및 청구법인은 채권은행 관계자와 화의 또는 법정중재인 선정 등의 방법을 협의한 사실이 OOO의 1997.9.24자 상업법원 재판장 등과의 면담결과 통보문서내용에 나타난다.
(마) 프랑스 상법 제611-3조에서『상업법원의 재판장은 고유의 권한의 침해없이 단순법정중재인을 임명하고 임무를 지정하여 부도상태는 아니지만 법적 또는 경제적 또는 자금상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회사에 대하여 화해적인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프랑스 상업법원의 1999.9.29자 판결문에 의하면, 프랑스현지법인(OOO)이 소재한 상사분쟁위원회의 재판장이 단순법정중재인(AD'HDC)을 임명하고, 단순법정중재인의 임무로 OOO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은행채권자들과 함께 OOO의 자금정상화계획을 만들어 1999.9.29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들과 합의된 재무계획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결정하고 있고,
동 법원의 2001.1.22자 판결문에 의하면, OOO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를 2001.3.31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바) 프랑스현지법인(OOO)의 차입금을 보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9.30~2001.9.30 기간중 차입금의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정중재인 선정이후의 차입금 현황〉
(단위 : 천불)
대출자 | 1999.9.30 | 1999.12.31 | 2000.12.31 | 20001.9.30 |
외국계 금융기관 한국계 금융기관 계열사 | 47,714 14,981 15,400 | 47,234 14,965 15,400 | 47,287 14,965 15,400 | 47,117 14,965 15,400 |
합계 | 78,095 | 77,599 | 77,652 | 77,482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프랑스현지법인(OOO)에 원자재를 매출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를 초과하여 회수한 각 외상매출건에 대하여 그 경과일수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계상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의도는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바, 단순히 비특수거래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거래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거래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89누8095, 1990.5.11외 다수 같은 뜻임),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2-16-9...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프랑스현지법인(OOO)에 원자재 매출시 계약서상 그 대금의 회수기일을 선적일로부터 익월 20일내라고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현지법인(OOO)은 1996.1월 상업생산을 개시한 이래 결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부(負)의 상태가 지속되고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7.7.29. 프랑스현지채권은행이 프랑스현지법인에 대한 모든 여신의 회수 및 대출동결조치를 취하고, 1999.9.29. 프랑스 상업법원이 법정중재인을 선임하여 프랑스현지법인의 자금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현지법인의 경제적 또는 자금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에 프랑스현지법인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쟁점①금액)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1998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가 받은 수출신용장을 토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거래하면서, (주)OOO가 지정한 장소에 수출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수령증을 교부받아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하고 거래대금을 지급(NEGO)받은 사실이 수출물품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제3자인 청구외 (주)OOO상사의 외화외상매출금 평균회수기일 1997년 24일, 1998년 19일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회수한 개별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1997사업연도 588,605,745원, 1998사업연도 4,746,281,257원, 1999사업연도 540,561,597원(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심판청구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주)OOO의 수출신용장 등을 검토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에 의하면, (주)OOO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일정기간내에 적정하게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수출신용장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①D/A, USANCE 등의 거래시에는 (주)OOO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 10일이 적정한 회수기간으로 판단되고, ②즉시 결제(at sight 등)방식의 경우에는 (주)OOO의 대금회수일을 청구법인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OOO상사와의 거래시의 통상적인 회수기간(1997년 24일, 1998년 19일)이 적정회수기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결과 쟁점②금액 5,875,448,599원은 아래표와 같이 3,265,552,958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재계산내역〉
(단위 : 원)
당초 계산(A) | 재계산(B) | 차이(A-B) | |
1997년 | 588,605,745 | 371,731,877 | 216,873,868 |
1998년 | 4,746,281,257 | 2,510,474,140 | 2,235,807,117 |
1999년 | 540,561,597 | 383,346,941 | 157,214,656 |
계 | 5,875,448,599 | 3,265,552,958 | 2,609,895,641 |
(다)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중 (주)OOO, (주)OOO상사와 거래한 총 매출액 및 L/C 매출액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합 계 | (주)OOO | (주)OOO상사 | 기 타 | |||||
금 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1997년 총매출액 ·L/C 매출액 | 964,441 643,283 | 100.0 100.0 | 490,497 386,226 | 50.9 60.0 | 9,976 8,033 | 1.0 1.3 | 463,969 249,024 | 48.1 38.7 |
1998년 총매출액 ·L/C 매출액 | 1,176,107 514,020 | 100.0 100.0 | 570,947 446,934 | 48.6 86.9 | 22,370 7,732 | 1.9 1.5 | 582,790 59,354 | 49.5 11.6 |
(라)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중 (주)OOO, (주)OOO상사와 거래한 총 매출액 및 L/C 매출액의 건수 및 평균회수기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건수, 일)
합 계 | (주)OOO | (주)OOO상사 | 기 타 | |||||
건수 | 일수 | 건수 | 일수 | 건수 | 일수 | 건수 | 일수 | |
1997년 총매출액 ·L/C 매출액 | 5,928 4,360 | 35.1 22.7 | 3,592 3,329 | 28.4 21.5 | 191 168 | 28.2 24.0 | 2,145 863 | 45.2 26.5 |
1998년 총매출액 ·L/C 매출액 | 5,717 3,204 | 58.3 25.6 | 3,088 2,517 | 59.2 27.8 | 244 121 | 22.6 19.0 | 2,385 566 | 57.3 17.8 |
(마) 1998년 OOO그룹의 구조조정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8.1월 : OOO자동차(주) 인수,
1998.8월 : 금융기관별로 OOO그룹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한도 제한조치로 자금위기 심화,
1998.12월 : OOO그룹 41개 계열사를 10개사로 감축하는 구조조정 세부계획 발표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본격화로 OOO그룹 사실상 부도상태에 직면(1998년 대우의 채무증가액 17조원),
1999.1월 : (주)OOO 수영만 부지매각 등 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발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거래하면서 동 외화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주)OOO상사와의 거래시의 평균회수기일(1997년 24일, 1998년 19일)을 초과한 거래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고 있으나(OOO지방국세청장은 수출대금지급조건에 따라 D/A, USANCE 등의 거래방식인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10일을 적정회수기간으로 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중 (주)OOO상사와 거래한 L/C 매출액의 비중은 총 L/C 매출액의 1.3~1.5%에 불과하고, 1997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주)OOO상사와 거래한 L/C 매출액의 평균회수기일이 24일이고 (주)OOO와 거래한 L/C 매출액의 평균회수기일은 21.5일로 평균회수기일은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OOO상사와의 평균회수기일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OOO와 거래한 L/C 매출액중 위 평균회수기일 24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거래만을 추출하여 동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보편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1998년의 경우에는 (주)OOO상사와의 L/C 매출액에 대한 평균회수기일 19일에 비하여 (주)OOO와의 L/C 매출액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이 27.8일로 (주)OOO상사와의 평균회수기일을 상회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중 (주)OOO와 거래한 총매출액의 평균회수기일이 59.2일로 1997사업연도중 총매출액의 평균회수기일 28.4일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위 OOO그룹의 구조조정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중 OOO그룹이 유동성위기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직면하여 (주)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OOO에 대한 L/C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제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에 대한 L/C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특수관계 없는 (주)OOO상사에 대한 L/C 매출액의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지방국세청장이 수출대금지급조건에 따라 D/A, USANCE 등의 거래방식인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10일을 적정회수기간으로 보아 그 초과회수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도 원초적으로 이 건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러시아국(國)에 있는 Research and Gas Discharge Devices(Plasma)와 공동으로 OOO Research and Production Company(OOO)를 설립하고, 텔레비젼과 모니터에 사용되는 40인치 AC PDP와 이에 기초한 모쥴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6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 1,314,954,170원(쟁점③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기술도입비)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한 다음, 당해 연도부터 5년에 거쳐 균등상각하는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1997~1999사업연도는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처분청은 쟁점③금액을 국내 PDP공장 건설용 기술도입비로 보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PDP공장의 준공시점인 2000사업연도부터 7년에 걸쳐 균등상각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러시아 현지연구법인간에 체결한 1~4차(1994~1998년) 연구개발용역계약서 및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동 연구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송금한 각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와 그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1차 계약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③금액에 해당하는 2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3·4차 계약분은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러시아 현지연구법인에 송금한 연구개발비 내역〉
(단위 : 불)
1차 계약 | 2차 계약 | 3차 계약 | 4차 계약 | |
계약체결 계약기간 연구목적 송금액 회계처리 | 1994.10.1 1994.10.1~ 1995.9.30 32인치 AC PDP 등 개발 미화 940,000 당해연도 손금 | 1995.9.30 1995.10.1~ 1996.9.30 40인치 AC PDP 등 개발 미화 1,448,060 이연자산 | 1996.12,30 1997.1.1~12.31 좌동 미화 1,320,000 건설가계정 | 1998.3.2 1998.1.1~12.31 25인치 AC PDP 등 개발 미화 990,000 좌동 |
(다) 청구법인의 PDP사업화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러시아 현지연구법인(OOO)을 통하여 40인치 PDP를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내이전 및 양산에 필요한 기본기술의 확보로 양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6.1월~1997.9.30 기간동안 총 367억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의 기존공장건물(LCD 제조공장의 일부를 철거)내에 PDP전용설비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IMF외환위기에 따른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PDP생산설비는 2000년 7월에야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999사업연도에 러시아 현지연구법인에 송금한 연구개발비를 스스로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1996사업연도에 송금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 하여, 쟁점③금액을 국내 PDP공장 건설용 기술도입비로 보아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997~199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은 IMF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비용계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송금하기 전에 국세청(국제조세과)에 상담한 결과, 합작연구법인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국내로 유입하므로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③금액에 관련된 연구개발용역 2차계약서(1995.9.30)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을 “TV와 모니터에 사용되는 40인치 AC PDP와 이에 기초한 모쥴을 연구개발하고, 과학기술보고서 준비, 지적재산권의 창출에 있다”고 하고, “계약수행과정 중에 PDP에 대한 특허 2건 이상을 출원하며, 모쥴에 대한 특허 2건 이상을 출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러시아 현지연구법인 국제출원신청 및 인사발령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러시아 현지연구법인에 파견한 연구원 1인을 포함한 현지연구원 7인이 1995.11.22 러시아에 PDP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1996.11.22.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을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출원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러시아 중앙일간지『OOO』의 1996.11.20자 기사내용에 의하면, “1994년에 설립된 러-한 합작회사인 OOO사가 지난해 TV용 PDP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세계 특허출원중인 러시아의 기술과 노-하우를 근거로 하여 개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②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송금한 연구개발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 현지연구법인이 개발중(PDP 등)인 신제품·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경상적인 비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준공한 PDP관련 제조설비는 개발된 PDP생산설비로서 신제품·신기술의 개발활동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이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1997~1999사업연도분 연구개발비도 신제품·신기술의 개발관련 비용임에 차이가 없음).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외화외상매출금 관련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1.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전자(주)의 거래은행에서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6건 미화 14,785,745불에 상당한 수출물품을 외화외상매출하고, 1997.12.16 및 1997.12.27 2회에 걸친 대금회수시 미화 1,753,356불(2,411,136,424원 : 쟁점④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계상한 외화외상매출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OOO전자(주)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④금액을 익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11.30. OOO전자(주)에 미화 14,785,745불을 매출하고 환율 1,024원/$을 적용하여 외화외상매출금으로 15,140,695,149원을 계상한 후, 1997.12.16. 1차 회수시 청구법인과 OOO전자(주)와의 합의환율 1,199.96원/$(1997.11.1~12.28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외상매출금 회수액 8,592,224,253원 및 외환차익 1,199,688,640원 합계 9,791,912,893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당시 환율 1,320.50원/$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 청구법인이 미화 744,621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1997.12.27. 2차 회수시에도 청구법인은 위 합의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외상매출금 회수액 6,548,470,896원 및 외환차익 1,402,508,674원 합계 7,950,979,57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당시 환율 1,425.50원/$을 적용하여 역산 한 결과 청구법인이 미화 1,008,735불을 과소회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외화외상매출금 회수시점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이고, 제3자인 (주)OOO전자와도 이 건 합의환율보다 더 낮은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단지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쟁점④금액을 매출채권의 포기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OOO전자(주)는 수출신용장에 명시된 외화표시단가에 의하여 수출물품대금을 해외바이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거래은행으로부터 외화표시수출대금을 네고(NEGO)당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것이며, 비록 쟁점④금액의 회수당시가 IMF외환위기시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였으며, 일부 (주)OOO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합의환율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당시에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경제현상은 아니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계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자간에 있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④금액을 매출채권의 포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월 미화 6,500천불 및 1998.3월 미화 20,000천불 합계 26,500천불(쟁점대여금)을 미국현지법인(OOO)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대부투자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3.5%)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7,497,791,459원(1998~2000사업연도)으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13,908,142,277원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재계산한 인정이자 10,065,203,541원(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먼저,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미국현지법인(OOO)의 설립에 관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1992.12.1)에 의하면, “바이어의 다양한 제품특성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A/S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및 HDTV 브라운관·LCD 등의 첨단분야에서 시장성이 큰 미국시장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현지법인은 브라운관, 모니터, LCD, 기타 전자부품을 전량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현지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총재의 해외 직접투자신고수리서(1993.1.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에 자본금 미화 298,000불(투자비율 100%)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OOO)간의 판매중개계약서(1994.5.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지역에 판매되는 청구법인의 모니터 및 CRT의 판매에이젼트(Agent)로 미국현지법인(OOO)을 지명하고, 미국현지법인(OOO)은 청구법인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1998.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호무역타개를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OOO)에 미화 20,000,000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 자금의 용도가 미국현지법인의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으로 되어 있고, 미국현지법인(OOO)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발효후 브라운관 쿼터제한 및 2000년이후 수입금지계획으로 우려되는 북미시장의 확보, 잠재력을 지닌 중남미지역의 진출 교두보 확보를 목적으로, 멕시코에 칼라브라운관 생산공장을 건축(1996.7.16~1997.4월)하여 1997.9월 양산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법인46012-1282, 2000.5.31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브라운관, 모니터, CRT 등)의 북미지역에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북미시장의 확보 및 중남미시장의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OOO)을 통해 멕시코에 청구법인과 동종의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다음, 쟁점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명시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3.5%)을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현지법인(OOO)에 쟁점대여금을 저가로 대여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비교가능 제3자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간주대여금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세금리(비교가능 제3자가격법)를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심96서1369, 1997.10.30 같은 뜻), 청구법인이 국제실세금리(Libor+3.5%)를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한 것은 적정한 회계처리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