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289 (2016. 5.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대책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에 따른 이주자 택지의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보아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으로, 쟁점대책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던 당시 작성된 과세관청의 내부문건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00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공단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이주대책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이주택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6.6.12. 취득하고 2012.2.29. 양도한 후, 2012.4.20.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시청에서 보관중인 환경오염지구 택지분양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던 중 그 일원이 공해지구로 지정되고 집단이주사업이 시행(1985.10.15.)되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수용당한 후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이주택지로 분양받아 이주하였고, 동 사업시행으로 집단이주한 이주민 중 상당수가 영세민이어서 이주택지 분양대금과 주택신축자금이 없어 택지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데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부담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집단민원 해소대책(이하 “쟁점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동 이주택지 양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한 과세도 투기성이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이 공해지구 이주민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11명과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 결제한 문서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그 이후인 2007.1.1.부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전면 변경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쟁점대책을 신뢰하여 한 것이고, 이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상반되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집단이주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한 후 그 대체용지로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이 이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분양대금 자체만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2014.4.1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당시 예상 고지세액은 OOO원이었으나, 처분청이 2015.10.23.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12.2. 이 건 경정·고지OOO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중복하여 과세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책을 수립당시 「소득세법」상 토지의 경우, 1년 이내에 단기양도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환경오염에 따른 이주자 택지를 단기에 양도한 자에게 투기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 등은 그 당시 법령의 내용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2007.1.1.부터 토지·건물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후순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 따르면 이주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생활보상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가액을 그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이 조기결정을 신청하거나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를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과세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OOO공단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이주대책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이주택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6.6.12. 취득하고 2012.2.29. 양도한 후, 2012.4.20.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시청에서 보관중인 환경오염지구 택지분양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12.2.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지구 이주민 집단민원 해소대책(1996.6.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소득세법」제96조 등이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과세제도가 시행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수립한 쟁점대책 주요 골자는 환경오염에 따른 이주자 택지의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보아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동 문건에 이주택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한 것은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를 두고 향후 세법이 개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이주대책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액을 책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그 자체만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을 후순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이 조기결정을 신청하거나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