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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58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 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9. 9. 10:11 경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트럭을 몰고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한국도로 공사 이천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면서 축 중 제한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4 축에 11.6 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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