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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3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25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4세)과 복도에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다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다가 위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을 뿐 손으로 허벅지,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의 영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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