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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7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8:55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보람어린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119로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소방서 반송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으로부터 “혹시 신고하신 분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그래 내가 신고했다. 어쩌라고 이 새끼야 대가리 깨버릴라 죽으려고”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위 B에게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B의 배를 찌르려고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인 B을 폭행하여 긴급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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