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468 (2012.05.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유사면적의 아파트로서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등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5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9. 어머니 임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1.4.6. 2010년 기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보아 2011.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고, 2011.3.17. 거래된 107동 1606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실거래가액(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2012.2.20. 청구인에게 2011.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로얄층인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913,710원)를 포함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매매사례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유사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아파트는 1995년 5월에 준공한 최고층수 20층, 7개동 총 640세대로 쟁점아파트는 106동, 매매사례아파트는 107동에 위치하고 있고, 각 세대 면적은 540세대는 전용 84㎡, 공급 105㎡, 20세대(106동 6호라인)는 전용 59㎡, 공급 76㎡, 120세대(107동)는 전용 59㎡, 공급 72㎡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의 증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평형 아파트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OO : O, O)
(3) 쟁점아파트는 19층으로 전용면적 59.970㎡, 공급면적 76㎡, 기준시가 OOO원인 데 반해 107동 2005호는 2010.12.1. 및 2011.3.4. 거래가 된 부동산으로 단기양도이고, 최상층으로 전용면적 59.175㎡, 공급면적 72㎡, 기준시가 OOO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1.11.28.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의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로서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고,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보다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미납부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5042, 2012.3.21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