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14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8. 27.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8. 27.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