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261 (2019.11.2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6.20. 설립되어 피혁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30%) 겸 대표이사이고, OOO청구인의 처남으로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발행주식 1,500주(지분율 1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7.4.25. OOO체납한 증여세 OOO및 가산금 OOO에 관하여 쟁점주식 증여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OOO에게 통지하였으며, OOO는 2017.7.17.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압류처분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7.11.30. 기각(주위적 청구) 내지 각하(예비적 청구)를 선고(2017구합70434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2018.5.31. 선고한 2017누88871 판결을 거쳐 대법원이 2018.10.25. 선고한 2018두50246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9.5.3. 쟁점주식 등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5.10. 이를 거부하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위하다가 1994.6.20.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데,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이 7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남인 OOO를 주주로 등재하게 된 것으로 OOO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동안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도 없었던 점,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합의해지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여서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점, OOO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도 청구인만 변경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행정법원이 2017.11.30. 선고한 2017구합70434 판결서의 주요용은 다음과 같고, 동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2018.5.31. 선고한 2017누88871 판결을 거쳐 대법원이 2018.10.25. 선고한 2018두50246 판결에서 1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1994.6.30. 폐업), 쟁점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1994.6.29.~1994.10.6., 일자별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은 미표시), 명의신탁 합의해지서(OOO1,500주, OOO300주, OOO500주, OOO2,000주 합계 4,300주)를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명의상 소유자 OOO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한 1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이 2018.10.25. 선고한 2018두50246 판결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위 소송 당시 원고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외에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②의 본안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