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70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가.
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가.
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