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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03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2회를 포함한 19회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절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3세로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다

다친 다리를 치료하고 8일 만에 경찰에 자수하였고, 우울증, 신경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액이 40만 원인 점, 피고인이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고단241, 262(병합)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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