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82 (2011.05.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
[참조결정]
조심2011지0281 / 조심2011지0283 / 조심2011지0284 / 조심2011지0285
[따른결정]
조심2011지0281 조심2011지0283 조심2011지0284 조심2011지028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 제74조제3항 및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 지상에 신축한 아파트 등에 대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별지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또는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에 따라 처분청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2011.1.13.~2011.1.18. 환부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님을 2011.1.19.~2011.2.21. 각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1.1.19.~2011.2.21. 청구법인에게 한 환부청구에 대한 회신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2008.10.20.에 이루어진 신고·납부행위와 2010.3.15.의 부과처분이 이 건의 처분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3.17.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2008.10.2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08.10.20.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3.17.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350일 또는 863일이 도과한 2011.3.2.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 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청구번호 | 청구법인 | 세목 및 세액 | 고지서 수령일 또는 신고 납부일(A) | 심판 청구일 (B) | 경과일 (B-A) | 처분청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 ||||||
2011지281 | OOOO OOOO | 15,168,640 881,760 6,071,910 1,139,900 23,262,210 | 2010.3.17. (고지서 수령일) | 2011.3.2. | 350 | OOOOO OOOO |
취득물건 |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 |||||
2011지282 | OOOO OOOO | 15,772,130 11,360 6,327,020 1,189,660 23,300,170 | 2010.3.17. (고지서 수령일) | 2011.3.2. | 350 | OOOOO OOOOO |
취득물건 |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 |||||
2011지283 | OOOOOO OOOO | 8,829,300 622,070 3,531,710 706,330 13,689,410 | 2008.10.20. (신고 납부일) | 2011.3.2. | 863 | OOOOO OOOO |
취득물건 | OOOOO OO OOO OOO OOOOOOOOO | |||||
2011지284 | OOOO OO OOO | 13,870,080 715,810 5,548,020 1,109,600 21,243,510 | 2008.10.20. (신고 납부일) | 2011.3.2. | 863 | OOOOO OOOO |
취득물건 | OOOOO OO OOO OOOO OOOO O OO | |||||
2011지285 | OOOO OOOO | 13,870,080 715,810 5,548,020 1,109,600 21,243,510 | 2008.10.20. (신고 납부일) | 2011.3.2. | 863 | OOOOO OOOO |
취득물건 | OOOOO OO OOO OOOO OOOO O 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