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219 (1997.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7.3.19 수령(수령인 : 청구인)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7.3.19)로 부터 60일 이내인 ’97.5.19(‘97.5.18일이 공휴일임)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일이 더 경과한 ’97.5.2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