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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6192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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