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997 (2020.05.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0.〜2015.10.14. 기간 동안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사업자등록상 2013.6.25.〜2016.1.17. 기간 동안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수입금액 OOO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OOO계산하여 2017.4.3. 청구외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결정․고지하고, 201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OOO(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2015.10.15.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사망하여 소득처분을 생략).
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3월부터 의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입사하여 2017년 1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동일 업종인 OOO이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OOO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고향 선배로서 청구인이 OOO근무한지 약 2개월 쯤 되었을 때 그의 지인인 OOO소개해 주면서 OOO설립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년 1월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6월에 OOO사망(자살)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무관한 업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사업상 어려움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이 2014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OOO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퇴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동일한 업종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대표이사 OOO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소개로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직원 OOO청구인이 OOO직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여서 청구인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17년 11월까지 OOO에서 근무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신고가 누락된 것인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OOO2014년 3월 입사하여 약 2개월 후에 실질적인 대표자 OOO을 소개받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변경 시점은 2013.6.20.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OOO에서 2011.5.16.〜2015.6.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 OOO최초 법인등기시 1인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13.10.21.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16.1.13.에 2015.10.15.자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하였다.
(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3.6.20.부터 2015.10.14.까지로 나타난다.
(다) OOO대표이사 OOO2013.6.20.부터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하였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청구외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한바,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6) 청구인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며 OOO퇴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동일한 업종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OOO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다.
(7)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 원)
(8) 청구인은 OOO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직원이었고 OOO대표이사인 OOO소개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직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있다.
(9)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 법인별 주주현황을 조회한바, OOO신규 개업시부터 주식 900주(지분율 45%, 총발행주식수 2,000주)를 보유하다가 2013년에 양도하였고. 청구인(7,500주, 지분율 37.5%, 총발행주식수 20,000주) 및 OOO(7,000주, 지분율 35%, 총발행주식수 20,000주)는 2013년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세무서의 담당세무공무원은 확인서를 작성해준 O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19.1.21. 및 2019.1.22.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10.27.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을 정정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 OOO(1975년생)에게 2019.1.18.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과정을 유선으로 확인한바, OOO과의 친분으로 부탁을 들어줬을 뿐 OOO대표이사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사업기간 중 어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확인서를 작성해 준 OOO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OOO직원 OOO청구외법인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5.1.1.〜2015.10.1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