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광2661 (199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이 분할 이전받기로 한 임야가 분할되어 종친회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 대표 OOO과 청구인외 10인(청구인을 제외한 10인의 구체적인 인명은 명시되지 아니함)간에 88.8.5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 임야 약 35,000평을 평당 18,000원씩 총 630,000,000원에 매도매수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같은곳 O OOO 임야 5,000평과 O OOO 임야 2,500평 합계 7,500평은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로부터 89.4.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되고, 또한 위 같은곳 O OOO 임야 2,500평은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로부터 89.4.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 임야 5,000평, 같은곳 OOOO 임야 2,500평, 같은곳 OOOO 임야 5,000평 합게 10,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평당 18,000원씩 총180,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7 청구외 OOO과 OOO에게 평당 20,000원씩 총 20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000,000원 및 동방위세 3,0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7 심사청구를 거쳐 9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당초 청구인외 10인이 임야 약 35,000평을 평당 18,000원씩 총 6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OO전자대리점의 부도와 이로인한 구속 수감(89.1.25-89.11.16)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매수자의 지위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10인중 8인 또한 매입을 포기하였으며 OOO과 OOO만이 최종적인 매수인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나.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년도,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같은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와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5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 임야 35,000평을 630,000,000원에 OO정씨 OOO파 OO대종친회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중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종친회로부터 88.10.15 13:00까지 잔금을 지급토록 종용을 받은 바, 청구인은 88.10.26 종친회에 각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차각서에 의해서도 잔금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왕에 지급된 매매대금의 대가로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OO내 임야 약 10,000평을 분할이전받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88.11.30 종친회에 제시하여 89.4.27자로 O동 O OOO 임야 2,500평을 OOO명의로 그리고 O동 O OOO 임야 5,000평과 O동 O OOO 임야 2,500평 합계 7,500평을 OOO명의로 각각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OO정씨 OOO파 OO대종친회로부터 매수하여 OOO과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도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90.6.19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세액산출근거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 임야 5,000평, 같은곳 O OOO 임야 2,500평, 같은곳 O OOO 임야 2,500평을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로부터 매수하여 OOO과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8.8.5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 소유의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 내 임야 약 35,000평을 평당 18,000원씩 총 6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종친회 대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에 계약금 6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 종친회대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잔금지불 약정기일까지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해약통지가 있자 88.10.26자로 잔금중 10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 88.11.30자로 청구인이 전라남도 동OO시 O동 O OOO 내 임야 35,000평의 매수대금으로 지불한 16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88.10.26자 지불금액 100,000,000원)의 대가로 O OOOOO의 임야 약 10,000평을 분할이전받기로 하고 이전수속 완료와 동시 초과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종친회에 제출한 사실, 전라남도 동OO시 O동 OOOO 임야는 22,878평인데 이는 O OOO 임야 5,000평, O OOO 임야 12,878평, O OOO 임야 2,000평, O OOO 임야 2,500평으로 분할되고, 분할토지중 OOOO임야 5,000평과 OOOO 임야 2,500평 합계 7,500평은 89.4.27자로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로부터 직접 청구인의 장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OOOO 임야 2,500평은 89.4.27자로 OO정씨 OOO파 OO 대종친회로부터 직접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이 분할 이전받기로 한 O OOOOO 내 임야 10,000평이 분할되어 종친회로부터 직접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10,000평을 종친회로부터 평당 18,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20,000원에 OOO과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세액산출근거등이 기재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과세기간,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등이 기재누락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