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269 (2004.0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312외 13필지 1,273㎡ 토지의 소유주 12인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1.9. 경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문건설(주)”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총공사비 75억원, 공사기간 2001.2.6.~2002.8.6.)을 체결한 후,
경문건설(주)로부터 수취한 2001. 1기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37억 3000만원(2001.2.1. 발행 18억원, 2001.3.28. 발행 1억원, 2001.4.20. 발행 18억 3000만원, 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2001.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경문건설(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장원과 경문건설(주)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체결한「공사계약위임장」을 적출하고 쟁점공사는 경문건설(주)이 명의대여하여 이장원이 실지공사를 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공사비용으로 경문건설(주)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상가 101호외 9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경문건설(주)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한 것(보호46830-7, 2003.1.6.)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8.6. 청구법인에게 2001. 1기분 부가가치세 4억 849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사로 경문건설(주)를 선정함에 있어 지주대표의 동의를 구하였고 경문건설(주)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를 하자없이 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중 일부는 경문건설(주)에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공사중인 상가등 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 전부를 경문건설(주)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문건설(주)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보면 공사계약기간이 2001.2.6.~2002.8.6.으로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동안 총공사비 75억원중 37억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동 공사의 기성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현금지급하였다는 16억 3500만원의 객관적 입증 결재내역은 2억 9300만원 뿐이며, 나머지는 대물로 지급하였다는 상가 101호외 9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경문건설(주)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직영하였음을 간접증명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를 공사수급자인 경문건설(주)이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문건설(주)에 지급한 공사비 37억 3000만원중 현금지급분 16억 3500만원은 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으로 경문건설(주)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으로부터 레미콘, 주식회사 세림강업으로부터 철근, 삼원안전표지에서 휘장막 등을 구입한 것으로 주문계약서,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문건설(주)에게 상가 101호 외 9호를 대물지급하였다는 분양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1.7.16. 경문건설(주)에게 공사비로 대물지급하였다는 402호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파트 4-4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정정원과 청구법인이 2001.12.15.에 직접 분양계약한 후 2001.1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았고, 이외 나머지 9호도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계약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비중 상가 및 아파트로 대물지급한 채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등과 조은옥이 재정산하기로 하였고, 대물변제로 지급한 상가 101호 외 9호가 어떤 방식으로 양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확인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한 상가를 직접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문건설(주)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포기용 법인인감증명 발급일이 2000.10.21.인데도 청구법인과 경문건설(주)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는 2001.7.15.에 작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경문건설(주)의 인감을 미리 받아둔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문건설(주)은 면허대여업체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상가 101호외 9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계약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37억 3000만원인데도 2억 9300만원만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 국세심판관 장 태 평
국세심판관 박 만 수
국세심판관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