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864 (2014.08.0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발생한 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2013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종로세무서장의 연말정산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2014.5.1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 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날 배우자의 일시적인 양도소득금액이므로 기본공제 배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를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