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81 (2014.07.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과 매입한 실물의 흐름,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2128 / 조심2012광162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및 2014.2.12.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3.1.3.부터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공업용 귀금속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1.1.∼2012.6.30.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위 4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2.~2013.10.1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10. 및 2014.2.1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은 위장거래에 대한 입증 없이 정황만으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청구법인은 지은 등을 매입하여 도금업체에 판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에서 금융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비일지 및 입고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OOO이 어떤 형태로든 청구법인에 재입금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재입금여부를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위장자료로 확정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입금액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OOO에 대하여 검찰청은 이들 업체를 위장 가공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검찰의 처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모든 매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매입시에는 입고확인증이 청구법인에게 통보되어 온 후에 대금을 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는 등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둘째,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체에서 매입한 것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받은 주식회사 OOO이 불복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3전2128, 2013.10.17.)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2광1626, 2012.12.5.), 청구법인과 같이 경비일지, 입고확인서, 매입대금 송금자료 등을 갖추었다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체에서 매입한 것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OOO주식회사OOO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1.16. 인용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자료통보관서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대부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지은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지급된 금액이 몇 분 단위 내지는 수 시간 내에 출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에서 발생되는 금융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송금받은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에 은이 입고된 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확인, 거래계약서, 거래처 대표자 확인, 운송 현황 및 방법, 거래 상대방(입고자 성명 등) 및 거래방법 등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약 90%가 OOO와 거래분으로 이들 사업장은 2011년 중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 OOO지방국세청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O세무서장 등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아래의 매출처OOO는 가공혐의가 뚜렷하여 가공확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가 도관업체로 사료되고, 지은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처도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처에 대한 자금흐름 및 위장 매입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다른 매출처들은 가공혐의 자료로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주요매출처OOO는 조사업체의 매입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통보 한다. 기타 거래처에 대해서도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은도금 등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에 지은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조사업체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조사업체와 위 업체가 지은이 가장 비쌀 때인 2011.4.27. 거래는 매입과 매출가격이 OOO만원으로 동일하여 실제 지은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고, 지은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지은 실물을 매입하고 조사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은도금 등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지은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조사업체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지은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지은 실물을 매입하고 조사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업체가 위 업체에게 2011년 제2기에 발급한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 2012년 제1기에 발급한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는 지은 거래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사전 공모하여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 조사복명서 중 OOO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바) 모든 수취인은 조사대상업체와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는 자료상 확정자, 주식회사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 2013.9.2.∼2013.10.1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처분청이 신청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2013.11.29.)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는 2013.12.10.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의시 제출한 매입·매출장, 제품 생산의뢰 출고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내역, 지은 가공업체인 OOO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은 입고 관련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OOO의 대표이사인 장OOO이 2013.12.6.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은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대금을 받았고, OOO는 OOO천원 상당의 은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OOO(청구법인이 매입한 은을 임가공한 업체)이 제출한 경비일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관련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쟁점거래처 중 OOO, OOO 대표이사 장OOO과 OOO세무서장이 고발한 김OOO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도 신OOO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7.3.8. 청구법인이 지금과 지은을 매입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OOO천원, 법인세 OOO천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OOO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불복 및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과 체납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중 OOO, OOO 대표이사 명함,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
(1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입금액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동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OOO천원(공급대가)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은 등을 매입한 후 외주가공을 거쳐 도금업체에 판매한 실물흐름이 금융자료, 가공업체인 OOO의 경비일지 및 입고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OOO에 대하여 검찰청은 이들 업체를 위장 가공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처분한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도 “보관 중인 매입·매출장(수불부), 통장거래내역, 은 입고전표, 세금계산서, 경비일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나 가공(위장)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4)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