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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501 | 기타 | 1993-05-18
[사건번호]

국심1993서0501 (1993.5.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0조, 제68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공시송달의뢰서, 송달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91.7.16 위 서류를 공시 송달함으로써 같은 달 27.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되었는 바, 청구인은 그후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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