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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의 지가를 91.1.1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22 | 기타 | 1992-08-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122 (1992.8.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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