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0794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87,4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1998. 6. 24. 기업운전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미지급 원리금)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소 확정판결 전에 경매로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 감면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