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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6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5:20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피해자 B, C, D이 근무하는 남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10여회에 걸쳐 관리사무소를 출입하면서 “관리소장을 잘라버려야 된다. 폐자전거를 팔아먹고 술을 사먹었다. 여기 근무한지 오래되서 잘라버려야 된다. 야 이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 07:50경 남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B(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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