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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으나 세율이 0이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46 | 농특 | 2017-06-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46 (2017. 6. 27.)

[세목]

[세목]농특[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입목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24. 처분청과 OOO외 2필지상의 군유림 입목 6,724㎥(이하 “쟁점입목”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및 처분청이 매각한 입목의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입목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16.6.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목과 같은 임산물채취업은 원목의 생산 및 채취를 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쟁점입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입목의 취득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적용할 세율을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표준세율 1,000분의 20에서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적용할 세율은 OOO이 되어 산출세액이 없는바, 이를 두고 그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한다고 하여도 취득세 산출세액 OOO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세율 20%를 곱해도 결국 농어촌특별세액은 OOO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제3조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자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취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도 감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입목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이상, 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으나 세율이 OOO이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산 목재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쟁점입목과 같은 유형의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대상으로 적용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제30조 제1항을 신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24. 쟁점입목을 벌채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군유림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같은 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및 처분청에서 매각한 입목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입목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16.6.8. 쟁점입목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은 취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입목의 취득은 세율이 OOO이라 산출세액이 없어 그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입목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이상처분청의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신설 2015.12.31.>

②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의4.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20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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