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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관0151 | 관세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9관0151 (2019.12.2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9.23.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8.1. OOO 소재 OOO으로부터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형 OOO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2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보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하여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으로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머리 부분을 포함하여 여성의 신체 전반을 형상화한 길이 165cm, 무게 45.2kg의 실리콘 재질의 전신형 OOO로, 그 색깔, 표정, 형태 및 촉감 등이 실제 여성의 신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고, 관절이 유연하게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취하는 자세를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머리와 팔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OOO사로 밝히고 있고,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이라고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9.9.23.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마네킹 등의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실제 사람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및 종전에 통관을 허용한 물품들과의 유사성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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