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836 (2005.0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 OOO(OOOOOOOOO이라 한다)이 1992.3.17. 주식회사 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OOO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O)OOOOOOO O OOOO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한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OO은 1992. 03월~1999. 7월 기간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8,883주(2000.4.10 188,830주로 액면분할됨)를 김OO(3,188주), 김OO(2,452주), 박OO(7,112주), 최OO(6,131주)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180,000주는 2001.4.26.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8,83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는 2001.12.28.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OO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1.12.28. 증여분 증여세 5,65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최OO의 사위로 특수관계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의제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평가는 경영권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할증 평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지만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사실상 명의신탁자가 재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명의수탁자의 재산에 할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이므로 할증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OO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자이기는 하나, 특수관계라 하여 조세부담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의 목적 또한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최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어도 최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같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OO은 별도의 조세주체이며 최OO이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 제3항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