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475 (2000.04.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매각공고를 거쳐 매각하였음에도 취득후 1년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주 문]
처분청이 1999.8.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86,730원, 등록세 1,096,200원, 교육세 200,970원 합계 5,083,9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호(건축물 73.35㎡, 부속토지 39.76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0,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경감(50%)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589,350원)에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6,730원, 등록세 1,096,200원, 교육세200,970원, 합계 5,083,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6.6.21.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1997.1.24. ㅇㅇㅇ와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거주하면서 수차에 걸친 대금납부 독촉에도 계약금지불일인 1997.4.8. 및 잔금지급일인 1997.7.24.이 모두 경과함에 따라 1997.8.18.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4차에 걸쳐 대금납부 또는 명도독촉을 하였지만 계속 불응하므로 부득이 1998.1.24.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4.22. 승소(인락조서 작성)하고 1998.6.15.부터 1998.10.16.까지 중앙일간지, 자체게시판, 생활정보지에 각각 2회씩의 매각공고를 거쳐1998.11.16.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음에도, 취득후 1년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1조제1항제1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6.6.21.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997.1.24. 청구외 ㅇㅇㅇ와 대금 63,000,000원에, 계약금 20,000,000원은 1997.4.8.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계약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가 입주하였고, 9회에 걸친 대금납부 독촉에도 계약금은 물론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약정 해지 및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1998.1.24.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2. 인락으로 인한 승소결정을 받은 이후, 중앙일간지에 2회(1998.6.15.과 9.21.)와 자체게시판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매매예정가를 10%정도씩 인하하는 매각공고 등을 거쳐 1998.11.16.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40,800,000원, 잔금은 1999.6.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이건 부동산을 1996.6.21.에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1997.1.24. ㅇㅇㅇ와 매매약정만 체결하였을 뿐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납부독촉 및 명도소송 등을 이유로 ㅇㅇ공사(구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없이 유예기간 1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6.6.21.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7.1.24.에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약정만 체결하고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약되었고, ㅇㅇ공사(구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없이 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7.1.24. 매매예약을 체결한 ㅇㅇㅇ가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이후 수차에 걸친 대금납부 독촉 및 명도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중앙일간지 등에 매매예정가를 10%씩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거쳐 1998.11.16.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12. 97누 14217)이므로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