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 기를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