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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금액의 귀속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503 | 부가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10서2503 (2010.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조심2015서06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2.1. OOO에서 설립되어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2009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주업인 장례사업 외에 목걸이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1억 8,045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쟁점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0.5.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토탈서비스 제공업체인 청구법인은 일정한 기간동안 정하여진 금액을 선납하거나 일시에 납부한 고객에게 장례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모든 장례절차에 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영업은 상조부금가입을 권유하는 모집책을 두어 고객이 상조회에 가입하면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초창기에 상조회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전 대표이사 OOO 법인과는 별개로 사채업자 차이곤 등으로부터 사채를 얻어 OOO과 모집책이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목걸이를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도 대부분 OOO의 개인예금계좌로 수령하고 법인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입금된 즉시 OOO이 인출하여 가는 등 목걸이를 판매한 것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의 개인행위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목적사업과 관계가 없는 목걸이 판매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이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으로 목걸이를 판매하였고, 목걸이의 판매와 관련한 고객카드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리하였으며, 목걸이 판매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청구법인이 반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반품금액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하는 진술 및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목걸이 판매분)이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5.12.1. 설립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00만원(OOO 1,000만원)이며 설립 당시 주주는 OOO 5%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OOO(2010.6.19. 이후 현재까지)등으로 변동된 내역이 등록되어 있다.

(2)목걸이 판매내역서, OOO, 청구법인명의의OOO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2007.3.21.~2007.7.19. 기간 동안 총 770건의 목걸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인 2억 2,946만원 중 1억 5,704만원은 OOO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2,592만원은 청구법인의 O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은 법인과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당시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목걸이를 판매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관, 금융거래자료, OOO의 명함, 불기소처분 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빙서류로 본다.

(가) 정관에는 목적사업으로 상조부금 관리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납골당 및 공원묘원 분양업 등 장례관련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나)목걸이 판매내역서, OOO를 보면, 쟁점수입금액 중 1억 5,704만원은 OOO예금계좌 및 판매자(모집책) 개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592만원은 지로, 청구법인의 O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수입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한 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수입금액의 1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신청시(2010.1.15.)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이 상조회원 모집행사현장에서 수납하지 못한 고객에게 연락처로 배부한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없고, 단지 OOO의 개인 전화번호와 예금계좌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서(2008년 형제1749호, 2008.4.23.)를 보면, 전 대표이사 OOO을 업무상 횡령(목걸이 판매금액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09.12.4. 조사시 작성된 질문서에서 OOO이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모두 받아갔고 행사에 동원하 자들이 목걸이 외에 건강식품 등도 판매하였는 바, 행사 자체가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조회원의 모집에 따른 수당을 취하며 목걸이도 판매하기 위한 OOO 개인의 것이었다고 답변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이 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으로 목걸이를 판매한 점, ㉯목걸이 판매와 관련한 고객카드 및 반품 등의 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담당한 점, ㉰목걸이 판매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고 있으나, ①청구법인의 직원이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목걸이를 판매한 대금인 쟁점수입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전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②현장에서 수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연락처로 배부한 명함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의 개인전화번호와 예금계좌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이체가 전부 OOO 개인예금계좌로 이루어진 점, ③단지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점, ④전 대표자가 OOO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목걸이 판매금액을 OOO 개인의 것으로 추정하여 무혐의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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