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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0755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91,776원 및 그 중 24,843,053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9,891,776원 및 그 중 원금 24,843,05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64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11. 청구 전부 인용된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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