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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6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28.3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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