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611 (2021.02.2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000신탁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000신탁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 건 오피스텔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9지378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1.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OOO에게 부과‧고지하면서, 납세자란에 OOO의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적어 그 고지서를 OOO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은 이 건 재산세 및 2019.9.10. 부과된 동일한 물건의 제2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조심 2019지3786)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OOO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OOO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 건 오피스텔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