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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17.3.28.자 2017회합100035 결정
회생
사건

2017회합100035 회생

신청인(주주)

A

채무자

판결선고

2017.3.28.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대표자 및 채무자 대표자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위 1 ) 채무자는 1989. 2. 경 설립되어 포천시 신북면 C에서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 규모의 D 골프장과 콘도 ( D 호텔 ) 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 2 )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314, 456주 ( 1주당 액면금 5, 000원 ) 로 납입자본금은 1, 572, 280, 000원이고, E와 F가 각 25. 3 %, G가 20. 8 %, H, I가 각 5 % 의 주식을 보유하는 한편 신청인이 약 18. 6 %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3 ) 신청인은 채무자 자본의 1 /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2017. 2 .

27. 이 법원에, 채무자의 주요 주주인 E, F 등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해 왔고 골프회원권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요구가 계속되면서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채무 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

나. 채무자의 현황 1 ) 채무자의 2015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5. 12. 31. 당시 채무자의 자산은 126, 654, 821, 310원, 부채는 126, 393, 002, 666원이고, 2016년 결산 자료에 의하면 2016 .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125, 901, 679, 869원, 부채는 125, 082, 651, 188원이다1 ) . 2 ) 채무자의 2015년 매출액은 14, 388, 543, 625원, 당기 순이익은 - 127, 698, 881원이고 , 2016년 매출액은 13, 351, 987, 809원, 당기순이익은 594, 519, 238원2 ) 이다 .

2. 쌍방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채무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주주로부터 그림 등을 증여받고 긴급히 비영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편법을 통해 조작한 것이고 사실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입회보증금 반환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주주들이 전횡을 일삼은 결과 현재 채무자의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의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바, 이는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

나. 채무자의 주장

신청인 스스로도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은 다투지 않고 있고 반면 채무자 재무상태표에 분식이 있다는 등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소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은 명백하다 .

또한, 골프장업이라는 채무자 영업의 특성상 회원권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규 회원권 발행이 계속되는 것이 당연하고, 2017년 2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액 약 1, 067억 원 중 약 56억 5천만 원에 관하여 반환요구가 있는 상태인데 채무자는 이미 그 중 1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2017년 한 해동안 순차로 반환할 계획을 세운 상태이며 그 계획 이행에 지장이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회사 ( J 골프장 ) 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

3.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 원인의 존부에 대한 판단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에는 자본의 1 /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절차상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법 제305조 제1항 소정의 지급불능과 법 제306조 소정의 채무초과가 있는데, 전자인 ' 지급불능 ' 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일컫고, 이때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재산 외에 신용 등 모든 변제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후자의 ' 채무초과 ' 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

2 )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청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재무상태표가 허위라거나 분식이 있다고 소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3 ) 다음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약 1, 23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 1, 067억 원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이고 약 27억 원이 조세채무이며, 나머지가 금융기관과 대주주에 대한 대여채무 ( 총 89억 원 ) 및 상거래채무 ( 1억 3천만 원 ) 인 사실, 그 중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일부와 조세채무인데 조세채무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 ( 포천세무서 및 포천시청 ) 에서 그 변제기를 유예해 준 사실, 채무자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중 반환요구를 받아 변제기가 도래한 56억 5천만 원을 2017년 한 해 동안 분할하여 변제할 계획을 세운 상태이고 실제 2017년 3월까지 12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 달리 급여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채무가 미변제된 것은 없는 사실, 채무자는 2016년 12월부터 신규 회원권을 분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4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 사실, 채무자가 분양한 골프장 회원권 구좌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1, 900좌, 1, 966좌, 1, 916좌이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각 312, 099, 572, 389원, 316, 439, 572, 889원, 313, 359, 572, 389원으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회원권 구좌수를 유지해 온 사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자가 반환한 입회보증금 액수와 새로 지급받은 입회보증금 액수의 변동 추이는 별지 표와 같고 총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입회보증금반 환채무의 비중은 2014년 약 51 %, 2015년 약 45 % 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 재무제표와 별지 표에서 알 수 있는 입회보증금의 증감으로 인한 채무자의 현금흐름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골프장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진 가운데 채무자 역시 회원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증금반환 요구를 받아 왔고 비록 일시에 전부의 보증금을 반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 일부 금액씩은 분할하여 계속해서 변제해 왔으며, 해당 회원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요구 불응 또는 지체를 이유로 보전처분이나 소송절차에 착수한 바도 없고 ( 신청인이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은 별론으로 한다 ), 그러한 한편으로 채무자의 회원권 분양도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무의 대부분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인데, 신청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그러한 채무변제에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변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나. 이 사건 개시신청에 개시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 법 제42조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청인이 회생절차 진행 이외의 목적 , 예를 들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금전 기타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후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2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즉, 제2금융권 및 대주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저가의 무기명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거나 대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는 사정들은, 결국 채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또는 채무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금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로써 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고, 신청인이 소수주주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경영권 행사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영판단의 사항에 관해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이 예정한 회생절차개시의 목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신청인은 2017. 3. 23. 자 자료제출명령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채무자 전체 회원권의 종류, 만기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반환을 요구한 회원권자의 현황과 반환 내역, 반환자금의 출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한 회원권자들의 현황 등 입회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적시한 위 자료들 중 일부는 채무자에 대한 성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인 자료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 오히려 채무자의 소수주주인 신청인이 상법 소정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충분히 열람 가능한 자료라 할 것이다 )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들과 신청인 대표자 및 채무자 대표자 심문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 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나아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신청은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흠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백숙종

판사권순엽

주석

1 ) 채무자 제출의 별첨 제4의4의 기재에 의한 수치이다. 신청인 제출의 소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산 126, 294, 738, 263

원, 부채 125, 141, 451, 801원으로 수치가 다르나,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은 같다 .

2 ) 채무자 제출의 별첨 제4의4의 기재에 의한 수치이다. 신청인 제출의 소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기순이익 891, 467, 818

원으로 수치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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