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159 (1990.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의 관계법령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88부09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3.21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OO로 소재 OO지하상가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건설승인을 받아 87.8.12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쟁점 시설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에 기부 체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시설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쟁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523,380원을 청구법인에게 90.2.1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7 심사청구를 거쳐 90.9.2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주시 OO로 소재의 도로 지하에 지하상가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된 바에 의하여 86.3.21자 청주시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아 쟁점 시설물을 완공하고 87.8.12자로 준공검사를 필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전시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OO지하상가 시설물을 준공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쟁점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시설물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물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사실 등으로는 그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대법원 89누OOO, 90.4.27 판결 동지)고 판단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시설물을 장기간(20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건축하여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88부933, 88.11.5 동지).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기부채납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의 관계법령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