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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473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E과 연대하여 1 피고 A, B은 73,138,24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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