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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943 | 종부 | 2020-08-31
[청구번호]

조심 2020중1943 (2020.08.31)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자연인인지 아니면 종중인지에 관계 없이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OOO무허가 주택 1호(건물 면적 29.0㎡, 부속토지의 면적 41.19㎡) 및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운교동, 효자동 일대에 1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필지에는 대다수가 무허가 건물인 타인 소유의 주택 52호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 후 공시가격 OOO주택분 공제액 OOO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5%)을 반영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중과세율(1.8%)을 적용하여 2019.1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소유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정 시 OOO추가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시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주는 경감규정(이하 “1세대 1주택자 경감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9.5.27.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타인이 소유한 건물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만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었다.

(3) 국세청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건물(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 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타인이 소유한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경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위와 같이 해석을 하였다.

(4)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1세대 1주택자가 타인이 소유한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타인이 소유한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개수와 무관하게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5, 2011.2.25.)되고 있으며, 이는 부속토지를 주택인 건물과 별도의 온전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5) 1세대 1주택자 경감규정은 조리상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종중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자연인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라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들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6)「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한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7)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규정은 2018.9.13. 과열되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신설한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은 경우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8) 처분청의 의견은 타인이 소유한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때에는 위 부속토지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가 3개 이상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 후 공시가액 합계가 OOO으로서 공제액 OOO을 초과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종중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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