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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1고단3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4. 6. 24.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1982년 및 1991년도에 처벌받은 것이고 199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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