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4. 6. 24.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1982년 및 1991년도에 처벌받은 것이고 199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