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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342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강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4.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6. 31. 2011. 6.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추후 1년씩 연장)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자인 강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0.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7. 7. 위 경매법원에 C과 사이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 495,909,3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E, 신성탑건설 주식회사는 2013.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4. 2. 1. 스포츠센터를 폐업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30호증, 을 제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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